공지사항
공지 원삼면 4분기 원삼면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 안내
- 등록일자
- 2026년 8월 31일 16시 1분 14초
- 조회
- 130
유의사항
1.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등록과 동시에 이용자 수칙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 모든 프로그램은 월4주로 운영합니다. (단, 5주가 있는 달은 5주째 수업 없음)
3. 모든 프로그램은 등록인원 70%미만시 폐강 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하신 모든 프로그램은 연기 및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5. 수강내역 및 개강일 관련 별도 문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(미개강시에만 환불 안내 문자전송)
수강신청시 확인하신 개강일과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.
6. 수강료이외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입니다.
7. 모든 프로그램은 법정, 임시, 대체 공휴일은 휴강(관)합니다.
▷4분기 휴관일 : 10/5(월:대체휴일).10/9(금:한글날),12/25(금:성탄절)
8. 수강중 물의를 일으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배려하지 않는 회원은 등록을 취소할 수
있습니다.(환불 불가)
9. 체력단련실은 14세 미만 입장 불가(부모 동반 입장가능)하며, 사고 시 센터에서는 어떠한 책임도
지지 않습니다.
10.수강기간, 수강료는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아닌 “분기 3개월” 기준입니다.(1개월 강좌도 동일)
11.헬스장 이용은 1일 1회로 횟수를 제한합니다.
12.강좌 시작 후 중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(단, 인원 미달 시, 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 추가 접수가 가능하며 모든 수강료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)
13.환불신청 절차 : 센터 방문 → 본인확인 → 환급신청서 작성 → 입증서류 제출 → 환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