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너뛰기 메뉴

성복동

성복동 주민자치센터 2025년 3/4분기(59기) 수강생 모집

성복주민자치센터 제59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
성복동주민자치센터 수강등록과 동시에 아래 내용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수강기간: 2025. 7.1~9.29 (3개월)
※ 3/4분기 휴강일 : 9월30일(화) -매분기 마지막 날, 법정공휴일
※ 하계 휴가 : 7월28일(월) ~ 8월1일(금)
접수기간: 2025. 06. 14(토) 09:00 ~ 06. 17 (화) 23:30까지
접수 및 수강료 납부방법
구분	내 용
접수방법	정원 100% 인터넷 선착순
인터넷 접수방법 : 수지구 주민자치센터 통합 수강신청 서비스 홈페이지 (https://jachi.sujigu.go.kr/)
성복동 선택
※ 수강신청 수강과목 휴대폰 인증 서비스 통신사 선택
▶PASS(화면 맨밑)'문자로 인증하기'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기입
▶인증번호 기입 화면 맨밑'확인' 원하는 과목 들어가서 빈칸에 기입
※ 대리접수 가능 (단, 수강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바람)
※ 수강신청확인 : 메뉴상단 - 마이페이지 수강신청 안내에서 확인
수강료
납부방법	수강료 납부기한: 2025. 06. 18(수)까지 입금
대기자는 반드시 연락받은 후 입금 바랍니다.
입금은행: 농협 351-0050-1512-93 (성복동주민자치위원회)
수강료 납부는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
▶ 텔레뱅킹, CD기 납부는 프로그램명이 나오지 않아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.
수강료 입금시 성명+강좌명(6글자 이내)를 꼭 적어 주십시오 (예 홍길동댄스A)
단, 웰빙댄스1·2·3과 아르헨티나탱고는 성별 추가. 예: 성명+강좌명+성별(남자일 경우 홍길동웰1남)
감면규정

구분	대상	비고
100% 감면	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심한장애인(1~3급)	
해당 증빙서류 제출 확인 후 입금
50% 감면	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심하지않은장애인(4~6급),
다자녀가구(두자녀 중 18세이하 미성년 자녀 및 그 부모)	감면은 감면 해당 강좌 중
1일 1강좌만 가능 (중복감면 불가)
50% 감면	만 65세 이상자(1960년 06월30일 이전 출생자)
※ 헬스 한 과목에 한하여 50%감면	
감면은 용인시 거주자에 한함
■ 환불규정

등록후 취소 변경시는 소정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
수강료반환 신청시 수강생 본인 신분증, 통장사본(계좌번호 확인용)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
반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(전화환불신청 불가, 차기이월불가)
■ 수강료 반환 규정

구분		반환액
개강일 이후	개강일 이전	기납부수강료 전액
수강료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	수강기간의 1/3경과 전	수강료의 2/3 해당액
수강기간의 1/2경과 전	수강료의 1/2 해당액
수강기간의 1/2경과 이후	미환급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
(반환사유: 이사, 질병, 취업)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
액을 합산한 금액
유의사항

수강인원이 정원의 70%미만 과목은 폐강할 수 있습니다.
교재, 재료비는 수강료와 별도입니다.
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안전사고 (도난, 각종 안전사고등)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
◆문의처
성복동 주민자치센터 031-6193-8775